•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 3.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5.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7. 제15조제1항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