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허가 등 기준)
  • 제3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