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