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 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