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01.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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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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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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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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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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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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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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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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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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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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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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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3장 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에대한지원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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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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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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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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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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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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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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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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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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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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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장 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분야의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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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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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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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제5장 양자클러스터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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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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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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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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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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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발전을위한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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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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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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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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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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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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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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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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