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기본계획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add
제7조 【실태조사】
제2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add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add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add
제10조 【취업 지원 등】
add
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add
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add
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add
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add
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add
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기반조성
add
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add
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add
제19조 【교육】
add
제20조 【홍보】
add
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22조 【연구조사】
add
제23조 【참여자 보호】
add
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4장 보칙
add
제25조 【자료의 요청】
add
제26조 【보고와 검사】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개발원은
제9조
제3항
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
제21조
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