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