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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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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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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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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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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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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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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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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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제2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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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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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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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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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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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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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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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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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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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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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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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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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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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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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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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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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참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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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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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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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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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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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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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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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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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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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4조
제9항
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
제2항
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26조
제2항
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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