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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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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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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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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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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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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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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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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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제2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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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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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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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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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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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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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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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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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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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장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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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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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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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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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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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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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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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참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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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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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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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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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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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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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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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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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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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3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
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
제1항
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제23조의2
제4항
,
제33조
제4항
또는
제35조
제4항
"을 "
제33조
제4항
,
제35조
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으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를 삭제한다.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
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제23조의2
제4항
,
제33조
제4항
또는
제35조
제4항
"을 "
제33조
제4항
,
제35조
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으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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