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3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