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00호,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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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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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철도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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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철도준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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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운행장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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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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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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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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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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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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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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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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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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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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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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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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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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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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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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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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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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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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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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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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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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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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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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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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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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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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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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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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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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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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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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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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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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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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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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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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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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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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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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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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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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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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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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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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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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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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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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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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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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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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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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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2【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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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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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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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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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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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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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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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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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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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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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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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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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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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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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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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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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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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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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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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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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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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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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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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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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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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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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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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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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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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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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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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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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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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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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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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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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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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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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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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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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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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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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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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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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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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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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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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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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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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검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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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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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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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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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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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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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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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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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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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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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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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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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6【개조승인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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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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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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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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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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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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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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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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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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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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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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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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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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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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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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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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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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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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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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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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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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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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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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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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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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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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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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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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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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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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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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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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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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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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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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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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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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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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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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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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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8【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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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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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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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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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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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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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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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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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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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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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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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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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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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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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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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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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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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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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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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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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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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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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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