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85호, 2024.1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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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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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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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수소경제이행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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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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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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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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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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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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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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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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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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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청정수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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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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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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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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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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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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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제5장 수소경제이행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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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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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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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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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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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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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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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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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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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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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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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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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6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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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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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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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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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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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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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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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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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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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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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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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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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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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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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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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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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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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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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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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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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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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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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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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add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add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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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add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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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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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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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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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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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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