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부칙 2조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소용품의 검사를 신청한 수소추출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 2. 수전해설비
  • 3. 수소추출설비
  •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