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 국가
  • 2. 한국은행
  •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 1.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9. 증권금융회사
  • 10. 종합금융회사
  • 11.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의2. 삭제 <2014.12.30>
  • 5. 협회
  • 6.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 7. 거래소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9. 집합투자기구
  •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14. 지방자치단체
  •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 마. 삭제 <2019.8.20>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삭제 <2019.8.20>
  •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다. 외국 중앙은행
  • 가. 외국 정부
  •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