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3호, 2024.11.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add
제3조의 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add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add
제4조의 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add
제4조의 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add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add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add
제6조의 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add
제6조의 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add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add
제7조의 2【적용범위】
add
제7조의 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add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add
제12조
add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add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add
제14조의 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add
제14조의 3【신용평가의 대상】
add
제14조의 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add
제14조의 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제1절 인가요건및절차
add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add
제16조 【인가요건 등】
add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8조 【예비인가】
add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add
제19조의 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add
제19조의 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add
제19조의 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및절차
add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add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add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add
제23조의 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6조의 2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파생상품업무책임자】
add
제33조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감독
add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add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add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절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add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add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add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add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add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등
add
제42조 【상호의 제한】
add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add
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add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add
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add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add
제48조
add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add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add
제51조
제2관 투자권유등<개정2009.2.3>
add
제52조
add
제52조의 2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add
제57조 【등록업무의 위탁】
add
제58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59조
제3관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
add
제59조의 2【약관】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add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add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add
제64조의 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add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영업행위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add
제66조의 2【최선집행의무】
add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add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69조 【신용공여】
add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add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add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add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add
제73조의 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add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add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add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add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7조의 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add
제77조의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7조의 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add
제77조의 5【신용공여의 범위 등】
add
제77조의 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add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add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add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add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add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add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add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add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add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add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add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add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add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add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add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add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add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add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3관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98조 【계약의 체결】
add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99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 등】
add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add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add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add
제102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4관 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add
제103조 【신탁의 종류】
add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add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add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add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108조
add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110조 【신탁계약】
add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add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add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add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add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add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add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add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118조의 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18조의 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특례<신설2016.1.12>
add
제118조의 4【등록요건】
add
제118조의 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18조의 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add
제118조의 7【명칭의 제한】
add
제118조의 8【내부통제기준】
add
제118조의 9【증권의 청약】
add
제118조의 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add
제118조의 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add
제118조의 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add
제118조의 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add
제118조의 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add
제118조의 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add
제118조의 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add
제118조의 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add
제118조의 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add
제118조의 19【배상책임을 지는 자】
add
제118조의 20【중앙기록관리기관】
add
제118조의 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add
제118조의 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add
제118조의 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3편 증권의발행및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add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add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add
제121조 【일괄신고서】
add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add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add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add
제124조의 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add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add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add
제129조의 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add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add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add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add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add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add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add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add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add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인수ㆍ합병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add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add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add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add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add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add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add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add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add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add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add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add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add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add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2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
add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add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add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add
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add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add
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add
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제한
add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add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
add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add
제163조의 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add
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add
제165조 【정정요구 등】
add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
add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add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add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add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add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add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add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add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 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신설2009.2.3>
add
제176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add
제176조의 3
add
제176조의 4
add
제176조의 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add
제176조의 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add
제176조의 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76조의 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add
제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add
제176조의 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add
제176조의 11
add
제176조의 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add
제176조의 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add
제176조의 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add
제176조의 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add
제176조의 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add
제176조의 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add
제176조의 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add
제176조의 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등
add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add
제177조의 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add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add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add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add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add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add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add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add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add
제186조
add
제186조의 2【위험회피목적 거래】
add
제186조의 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add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add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add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add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add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add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add
제193조
제4편 불공정거래의규제
add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add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add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add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add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add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add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add
제200조의 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add
제200조의 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add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add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add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add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add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add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add
제206조의 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add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add
제207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add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add
제208조의 2【순보유잔고의 보고】
add
제208조의 3【순보유잔고의 공시】
add
제208조의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add
제208조의 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add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add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add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11조의 2【교차판매협약 등】
add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add
제213조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add
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add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add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add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add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add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add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add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add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add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24조의 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add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add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add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add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add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add
제229조 【정관의 변경】
add
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add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add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add
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
add
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add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add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add
제235조 【지분증권】
add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add
제236조의 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절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add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add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add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종류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종류
add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add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
add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add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add
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add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add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add
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
add
제252조 【운용특례】
add
제252조의 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환매
add
제253조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add
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
add
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add
제256조 【환매연기 사유】
add
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add
제258조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add
제259조 【일부환매】
제5장 평가및회계
add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add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add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add
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add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add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265조의 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add
제267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add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add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add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개정2021.10.21>
add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add
제271조의 2【등록의 요건 등】
add
제271조의 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add
제271조의 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71조의 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add
제271조의 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add
제271조의 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add
제271조의 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add
제271조의 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71조의 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add
제271조의 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71조의 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개정2021.10.21>
add
제271조의 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add
제271조의 14【사원 및 출자】
add
제271조의 15
add
제271조의 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add
제271조의 17
add
제271조의 18
add
제271조의 19【투자목적회사】
add
제271조의 20【업무집행사원 등】
add
제271조의 21【등록의 요건 등】
add
제271조의 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add
제271조의 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add
제271조의 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add
제271조의 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71조의 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add
제271조의 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71조의 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신설2015.10.23>
add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add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add
제274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add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add
제275조의 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add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add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add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
add
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add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87조 【업무준칙 등】
add
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2015.10.23>
add
제290조
add
제291조
add
제292조
add
제293조
add
제294조
add
제295조
add
제296조
add
제297조
add
제297조의 2
add
제298조
add
제299조
add
제300조
add
제300조의 2
제11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대한특례
add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add
제302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add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add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add
제305조 【설립등기】
add
제306조 【회원】
add
제307조 【업무 등】
add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add
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add
제310조 【예탁대상증권등】
add
제311조 【설립등기】
add
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
add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add
제314조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add
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add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add
제317조
add
제317조의 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add
제318조
제2장 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신설2013.7.5>
add
제318조의 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add
제318조의 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add
제318조의 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318조의 5【예비인가】
add
제318조의 6【특별한 이해관계】
add
제318조의 7【금융투자업관계기관】
add
제318조의 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add
제318조의 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add
제318조의 10【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318조의 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add
제318조의 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add
제319조 【인가】
add
제320조 【업무】
add
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
add
제322조 【사채의 발행】
add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의2신용평가회사<신설2013.8.27>
add
제324조의 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add
제324조의 3【인가요건 등】
add
제324조의 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324조의 5【예비인가】
add
제324조의 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324조의 7【부수업무】
add
제324조의 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add
제324조의 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add
제324조의 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add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add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add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add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add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add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add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add
제332조 【채권의 발행】
add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add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add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add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add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add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add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add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add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add
제343조
add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add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add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add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add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add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add
제350조 【등록요건】
add
제351조 【등록절차 등】
add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관계단체
add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add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개정2013.8.27>
add
제354조의 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add
제354조의 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add
제354조의 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354조의 5【예비허가】
add
제354조의 6【거래소의 책무】
add
제355조 【이상거래】
add
제356조 【임원의 자격】
add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add
제357조의 2【감사위원회】
add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add
제359조 【회원의 구분】
add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add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add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add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add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add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add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add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및처분 제1장 명령및승인등
add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add
제370조 【승인사항 등】
add
제371조 【보고사항 등】
제2장 검사및조치
add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add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장 조사등
add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add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add
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add
제378조 【조사공무원】
제4장 과징금
add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add
제379조의 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add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add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382조 【가산금】
add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add
제383조의 2【환급가산금의 이율】
add
제383조의 3【결손처분】
제9편 보칙
add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add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add
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add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add
제387조의 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add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add
제388조의 2【부당이득액의 산정】
add
제388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10편 벌칙
add
제389조 【중요한 사항】
add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
제3항
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