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21호, 2024.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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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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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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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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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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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진로 지도 시책】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등<신설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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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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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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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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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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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계약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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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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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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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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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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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ㆍ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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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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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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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현장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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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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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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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2장 의2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신설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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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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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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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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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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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조사 및 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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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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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운영세칙】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등에대한국가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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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고보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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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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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제4장 산학연협력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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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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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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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학협력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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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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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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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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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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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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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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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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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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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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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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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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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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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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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add
제3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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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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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학교기업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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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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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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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기업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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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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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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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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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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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익배당 사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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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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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협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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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력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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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add
제50조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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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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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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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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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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