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0, 2023.3.28, 2024.1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⑨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⑩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