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제20557호, 2024.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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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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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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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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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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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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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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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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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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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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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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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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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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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입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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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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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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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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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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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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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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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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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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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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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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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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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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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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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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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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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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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준법감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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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부패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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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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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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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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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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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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