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6.9>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2017.2.8, 2018.1.16>
  •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