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제20557호, 2024.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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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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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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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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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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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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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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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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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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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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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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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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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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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입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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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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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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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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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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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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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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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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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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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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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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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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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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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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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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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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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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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준법감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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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부패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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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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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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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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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ㆍ추징】
인쇄
보관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
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
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2017.2.8, 2018.1.16>
1.
「주택법」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제2항
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에 따른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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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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