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 제20557호, 2024.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자본금】
add
제5조 【등기】
add
제6조
add
제7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8조 【사업】
add
제9조 【자금의 조달】
add
제10조 【공사채의 발행】
add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11조의 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add
제12조 【매입대상토지】
add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add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add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add
제15조의 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add
제16조 【토지의 공급】
add
제17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add
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add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add
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add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등】
add
제23조 【감독】
add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add
제26조의 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add
제26조의 3【준법감시관】
add
제26조의 4【부패방지교육】
add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add
제30조 【몰수ㆍ추징】
인쇄
보관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2015.8.28, 2017.12.26, 2018.12.31, 2023.6.9>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