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527호, 2024.12.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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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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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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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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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추정가격과예정가격<개정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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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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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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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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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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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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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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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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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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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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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정가격의 변동】
제3장 계약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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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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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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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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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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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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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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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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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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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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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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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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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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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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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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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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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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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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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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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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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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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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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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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입찰및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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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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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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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찰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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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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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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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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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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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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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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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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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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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
제5장 계약의체결및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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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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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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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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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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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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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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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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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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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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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식양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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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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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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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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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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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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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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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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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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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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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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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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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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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하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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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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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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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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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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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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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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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연배상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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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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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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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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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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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6장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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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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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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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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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개정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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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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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장 계약정보의공개및그밖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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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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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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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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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9장 보칙<신설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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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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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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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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