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58호, 2024.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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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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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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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표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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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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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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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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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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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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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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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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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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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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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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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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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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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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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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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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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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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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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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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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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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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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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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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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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표준주택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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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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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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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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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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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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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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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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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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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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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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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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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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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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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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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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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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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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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add
제45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add
제46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add
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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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add
제49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add
제5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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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add
제5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add
제5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add
제54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add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add
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add
제57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add
제58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add
제59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add
제6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add
제61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add
제62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add
제63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add
제64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add
제6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add
제66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add
제67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add
제6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add
제6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add
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71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7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3조 【위원의 해촉 등】
add
제74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74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add
제75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add
제75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76조 【업무의 위탁】
add
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①
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법
제10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월 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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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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