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59호,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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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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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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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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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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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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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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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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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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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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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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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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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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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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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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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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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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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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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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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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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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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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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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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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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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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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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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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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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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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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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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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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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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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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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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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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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낙찰자의 결정】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토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개정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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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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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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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의2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설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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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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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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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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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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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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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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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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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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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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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1【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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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2【시공자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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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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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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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장 공공주택의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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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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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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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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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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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8장 공공주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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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9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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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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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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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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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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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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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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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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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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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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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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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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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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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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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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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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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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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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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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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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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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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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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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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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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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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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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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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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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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