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add
제1조의 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add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add
제3조 【정비기반시설】
add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add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add
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add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add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add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add
제11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add
제11조의 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add
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add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add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add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add
제16조 【행위제한 등】
add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add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add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add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add
제22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add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add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add
제24조의 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add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add
제26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add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add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add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add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add
제32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add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add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add
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add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add
제37조 【조합원】
add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add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add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add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add
제41조의 2【총회의 소집】
add
제42조 【총회의 의결】
add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add
제44조 【대의원회】
add
제45조 【주민대표회의】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add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add
제46조의 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46조의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6조의 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add
제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47조의 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add
제4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add
제49조 【관계 서류의 공람】
add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add
제51조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add
제5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add
제53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add
제54조 【손실보상 등】
add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5절 관리처분계획등
add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add
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6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add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
add
제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add
제65조 【통지사항】
add
제66조 【주택의 공급 등】
add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add
제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add
제69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add
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
add
제71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add
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
add
제73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add
제74조 【준공인가】
add
제7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add
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4장 비용의부담등
add
제7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add
제78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add
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add
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및공공재건축사업<신설2021.7.13>
add
제80조의 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add
제80조의 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5장 의2공공시행자및지정개발자사업시행의특례<신설2023.12.5>
add
제80조의 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add
제80조의 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add
제80조의 6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개정2021.7.13>
add
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add
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add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add
제8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add
제85조 【협회의 정관】
add
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87조 【협회의 감독】
제7장 감독등<개정2021.7.13>
add
제87조의 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add
제88조 【회계감사】
add
제89조 【감독】
add
제89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89조의 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add
제90조 【교육의 실시】
add
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8장 보칙<개정2021.7.13>
add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add
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add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add
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add
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96조의 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add
제96조의 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add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21.7.13>
add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