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6조(허가 취소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제23조제1항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가. 제26조제1항제43조제2항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
  • 다. 제9조제7항제14조제2항제24조제1항제54조제1항제57조제2항제59조제2항제78조제1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 라. 제95조제2항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제9조제8항제61조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