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한국농어촌공사
  •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