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3.3.28>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사업 3) 배수 개선사업 4) 간척사업 5) 매립사업
  •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