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