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