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 제20571호, 2024.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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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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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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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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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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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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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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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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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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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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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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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연구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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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업무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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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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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쇄
보관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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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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