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