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8.12.11, 2024.2.20>
  •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 5.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 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 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 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