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부대사업)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