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법률 제20593호, 2024.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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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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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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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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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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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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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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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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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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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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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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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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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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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산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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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호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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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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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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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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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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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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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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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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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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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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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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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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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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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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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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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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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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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절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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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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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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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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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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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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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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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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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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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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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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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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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제4절 의료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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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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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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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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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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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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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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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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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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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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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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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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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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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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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add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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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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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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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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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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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당직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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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교육전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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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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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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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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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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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add
제45조의 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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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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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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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
제2절
의료법
인
add
제48조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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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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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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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법」의 준용】
add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add
제51조의 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단체
add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add
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add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add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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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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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add
제57조의 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add
제57조의 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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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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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의료기관인증위원회】
add
제58조의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add
제58조의 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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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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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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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
add
제58조의 8【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58조의 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58조의 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add
제58조의 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add
제59조 【지도와 명령】
add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계획 등】
add
제60조의 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add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add
제61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add
제63조 【시정 명령 등】
add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add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add
제66조 【자격정지 등】
add
제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add
제67조 【과징금 처분】
add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9조 【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2011.4.7>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제8장 보칙
add
제77조 【전문의】
add
제78조 【전문간호사】
add
제79조 【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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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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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add
제80조의 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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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의료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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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안마사】
add
제83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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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문】
add
제85조 【수수료】
add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8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86조의 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7조의 2【벌칙】
add
제88조 【벌칙】
add
제88조의 2【벌칙】
add
제88조의 3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0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dd
제91조 【양벌규정】
add
제92조 【과태료】
add
제93조
인쇄
보관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23조
제2항
,
제34조
제2항
,
제35조
제2항
,
제36조
,
제36조의2
,
제37조
제1항
ㆍ제2항,
제38조
제1항
ㆍ제2항,
제38조의2
,
제41조
,
제41조의2
제1항
ㆍ제4항,
제42조
,
제43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제1항
,
제58조의4
제2항
및
제3항
,
제62조
제2항
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
제1항
ㆍ
제3조의4
제1항
ㆍ
제3조의5
제2항
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
제5항
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
제11항
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
제2항
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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