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579호, 2024.12.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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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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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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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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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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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등<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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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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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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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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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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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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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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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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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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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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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지원】
제3장 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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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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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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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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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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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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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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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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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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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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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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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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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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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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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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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교육여건의개선<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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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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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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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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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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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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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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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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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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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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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5장 농어촌지역개발<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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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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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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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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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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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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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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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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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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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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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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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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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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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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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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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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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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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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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6장 보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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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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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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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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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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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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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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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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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산림기본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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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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