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본인부담금)
  •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