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5호, 2024.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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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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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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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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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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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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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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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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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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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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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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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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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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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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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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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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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급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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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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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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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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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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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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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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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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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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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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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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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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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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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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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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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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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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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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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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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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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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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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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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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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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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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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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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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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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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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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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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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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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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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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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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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3조 【질문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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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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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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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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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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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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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8조
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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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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