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3.21>
  •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1>
  •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4.12.20>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