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 1. 지방자치단체
  •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 24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27.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