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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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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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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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사행행위영업<개정2011.8.4>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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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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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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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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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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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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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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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등】
제2절 영업의운영<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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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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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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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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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ㆍ판매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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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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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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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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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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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ㆍ감독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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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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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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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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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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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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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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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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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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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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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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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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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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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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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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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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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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