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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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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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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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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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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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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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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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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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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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제2장 법무사의등록<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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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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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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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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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필요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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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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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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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취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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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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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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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속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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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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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업신고】
제3장 법무사의권리ㆍ의무<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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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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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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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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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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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건부 및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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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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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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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임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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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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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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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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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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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칙 등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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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비 부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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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
제4장
법무사법
인<개정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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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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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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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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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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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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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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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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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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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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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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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add
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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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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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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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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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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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준용규정】
제4장 의2법무사법인(유한)<신설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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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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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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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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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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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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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자본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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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dd
제47조의 9【구성원의 책임】
add
제47조의 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add
제47조의 11【손해배상준비금 등】
add
제47조의 12【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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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3【해산】
add
제47조의 14【준용규정】
제5장 법무사의징계<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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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계처분】
add
제49조 【법무사 징계위원회】
add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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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정지명령】
add
제51조의 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add
제51조의 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6장 지방법무사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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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목적 및 설립】
add
제53조 【설립 절차】
add
제54조 【회칙】
add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add
제56조 【총회】
add
제57조 【총회의 결의 등 보고】
add
제58조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add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add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add
제61조 【감독】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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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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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칙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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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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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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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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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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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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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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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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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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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권한의 위임】
add
제7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1조 【위임규정】
제9장 벌칙<개정2008.3.21>
add
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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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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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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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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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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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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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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