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신고사항)
  •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 1. 성명
  • 2. 성별
  • 3. 생년월일
  • 4. 세대주와의 관계
  •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 7. 주소
  •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11. 삭제 <2016.5.29>
  •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