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