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