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대상자)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