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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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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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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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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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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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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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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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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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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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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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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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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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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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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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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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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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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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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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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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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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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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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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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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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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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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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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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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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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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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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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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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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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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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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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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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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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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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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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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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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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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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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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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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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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실태조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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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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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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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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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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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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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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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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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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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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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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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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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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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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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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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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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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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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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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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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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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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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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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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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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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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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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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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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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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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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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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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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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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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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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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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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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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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add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add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add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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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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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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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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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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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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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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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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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재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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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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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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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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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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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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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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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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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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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장 문해교육<개정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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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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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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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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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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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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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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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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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국가문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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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시ㆍ도문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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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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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add
제75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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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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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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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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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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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77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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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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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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