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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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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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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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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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우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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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소년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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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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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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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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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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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4장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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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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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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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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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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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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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5장 위기청소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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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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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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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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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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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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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5장 의2청소년부모지원<신설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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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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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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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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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보호지원<개정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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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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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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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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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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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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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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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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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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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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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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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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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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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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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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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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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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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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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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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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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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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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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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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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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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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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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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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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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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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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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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