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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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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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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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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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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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가맹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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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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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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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이의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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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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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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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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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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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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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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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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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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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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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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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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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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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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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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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용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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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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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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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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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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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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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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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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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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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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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본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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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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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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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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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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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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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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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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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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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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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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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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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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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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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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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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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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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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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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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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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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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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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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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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