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 1. 가족관계증명서
  • 가. 삭제 <2016.5.29>
  • 나. 삭제 <2016.5.29>
  • 다. 삭제 <2016.5.29>
  • 2. 기본증명서
  • 가. 삭제 <2016.5.29>
  • 나. 삭제 <2016.5.29>
  • 3. 혼인관계증명서
  • 가. 삭제 <2016.5.29>
  • 나. 삭제 <2016.5.29>
  • 다. 삭제 <2016.5.29>
  • 4. 입양관계증명서
  • 가. 삭제 <2016.5.29>
  • 나. 삭제 <2016.5.29>
  • 다. 삭제 <2016.5.29>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삭제 <2016.5.29>
  • 나. 삭제 <2016.5.29>
  • 다. 삭제 <2016.5.29>
  •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1. 가족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기본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3. 혼인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4. 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