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설치
add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add
제9조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add
제10조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add
제11조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등
add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3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add
제14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편 글로벌생명경제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개발에관한계획
add
제15조 【종합계획 수립】
add
제16조 【종합계획의 결정】
add
제17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제2장 생명산업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육성
add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add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add
제21조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add
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add
제23조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add
제24조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add
제25조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절 의생명산업거점조성
add
제26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add
제27조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add
제28조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add
제29조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제3절 청정에너지산업진흥
add
제30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add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add
제32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육성
add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add
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add
제35조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add
제36조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add
제37조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3장 전환산업진흥 제1절 첨단소재융복합및친환경모빌리티산업진흥
add
제38조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add
제39조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add
제40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41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2절 국제문화관광거점조성
add
제42조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add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add
제4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add
제4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add
제46조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add
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add
제48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add
제49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제3절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지정
add
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add
제51조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add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add
제53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add
제55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add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add
제58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add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add
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add
제62조 【준공검사】
제4장 생명경제기반구축 제1절 생명경제인재거점조성
add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add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add
제6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add
제66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add
제67조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제2절 금융산업및투자유치진흥
add
제68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add
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add
제70조 【금융교육의 실시 등】
add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add
제72조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add
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add
제7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add
제76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add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add
제78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4편 공정한삶의질제고 제1장 생활환경개선및안전체계구축
add
제79조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add
제80조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add
제81조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add
제82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83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2장 지역특화발전과민생경제활력
add
제84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add
제85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add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add
제87조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add
제88조 【시험양식업 특례】
add
제89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add
제90조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제3장 생태자원의현명한활용
add
제91조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add
제92조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add
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94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9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96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add
제97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add
제98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5편 자치권강화 제1장 자치조직과인사보장
add
제99조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add
제100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add
제101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add
제10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제2장 자치행정의확대
add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add
제104조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add
제105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add
제106조 【주민투표 특례】
add
제10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add
제108조 【특례부여 및 지원】
add
제109조 【사회협약】
add
제110조 【해외협력】
add
제111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3장 자치교육의실현및자치재정의확보
add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add
제1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1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115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add
제11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4장 감사위원회의설치
add
제11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add
제118조 【감사위원장】
add
제1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add
제120조 【자치감사계획 등】
add
제121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add
제12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add
제123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add
제124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6편 보칙
add
제125조 【청문】
add
제126조 【감독】
add
제127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add
제128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add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편 벌칙
add
제130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add
제1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