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