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17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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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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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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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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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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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도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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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작업장의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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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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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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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오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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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광 및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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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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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작업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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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작업장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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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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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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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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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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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하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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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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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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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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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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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제3장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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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로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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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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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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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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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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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계단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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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계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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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단참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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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천장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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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단의 난간】
제4장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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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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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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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호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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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제5장 관리감독자의직무사용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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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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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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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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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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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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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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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6장 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의한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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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추락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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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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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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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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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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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구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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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울타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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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명의 유지】
제2절 붕괴등에의한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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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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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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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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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및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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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계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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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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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제2절 조립ㆍ해체및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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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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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절 강관비계및강관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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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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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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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강관의 강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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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관틀비계】
제4절 달비계달대비계및걸침비계<개정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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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달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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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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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달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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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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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걸침비계의 구조】
제5절 말비계및이동식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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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말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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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이동식비계】
제6절 시스템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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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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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7절 삭제<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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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8장 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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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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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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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배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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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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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배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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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전체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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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9장 휴게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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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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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세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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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의자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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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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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등의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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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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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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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잔재물등의 처리】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및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예방 제1절 기계등의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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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탑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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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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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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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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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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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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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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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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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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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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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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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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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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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2절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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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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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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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탑승의 금지】
제3절 프레스및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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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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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제4절 목재가공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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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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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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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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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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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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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5절 원심기및분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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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운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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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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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제6절 고속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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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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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제7절 보일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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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압력방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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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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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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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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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8절 사출성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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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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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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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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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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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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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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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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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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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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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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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9절 양중기 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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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양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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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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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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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제2관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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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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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해지장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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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경사각의 제한】
add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add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add
제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add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add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add
제144조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add
제145조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add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3관 이동식크레인
add
제147조 【설계기준 준수】
add
제148조 【안전밸브의 조정】
add
제149조 【해지장치의 사용】
add
제150조 【경사각의 제한】
제4관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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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권과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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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무인작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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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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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add
제155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add
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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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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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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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
제5관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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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운전방법 등의 주지】
제6관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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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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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제7관 양중기의와이어로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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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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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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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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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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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add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add
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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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링 등의 구비】
제10절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 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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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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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접촉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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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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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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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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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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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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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제2관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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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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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헤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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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백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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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팔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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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3관 구내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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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제동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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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연결장치】
제4관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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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5관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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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승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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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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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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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1절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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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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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비상정지장치】
add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add
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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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통행의 제한 등】
제12절 건설기계등 제1관 차량계건설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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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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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전조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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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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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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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접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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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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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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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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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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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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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관 항타기및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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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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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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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무너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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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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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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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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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널말뚝 등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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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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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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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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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사용 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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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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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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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항타기 등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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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3관 굴착기<신설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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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2【충돌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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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3【좌석안전띠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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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4【잠금장치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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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5【인양작업 시 조치】
제13절 산업용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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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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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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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장 폭발ㆍ화재및위험물누출에의한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등의취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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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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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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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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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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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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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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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add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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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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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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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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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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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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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절 화기등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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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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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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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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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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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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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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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방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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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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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소각장】
제3절 용융고열물등에의한위험예방
add
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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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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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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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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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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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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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add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등
add
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add
제256조 【부식 방지】
add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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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add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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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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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add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
add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add
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add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add
제266조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add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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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통기설비】
add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add
제270조 【내화기준】
add
제271조 【안전거리】
add
제272조 【방유제 설치】
add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
add
제274조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add
제27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add
제276조 【예비동력원 등】
add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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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개조ㆍ수리 등】
add
제279조 【대피 등】
제5절 건조설비
add
제280조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add
제281조 【건조설비의 구조 등】
add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add
제283조 【건조설비의 사용】
add
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제6절 아세틸렌용접장치및가스집합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용접장치
add
제285조 【압력의 제한】
add
제286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add
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
add
제288조 【격납실】
add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add
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관 가스집합용접장치
add
제291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add
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add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add
제294조 【구리의 사용 제한】
add
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7절 폭발ㆍ화재및위험물누출에의한위험방지
add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
add
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add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add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add
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제3장 전기로인한위험방지 제1절 전기기계ㆍ기구등으로인한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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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add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add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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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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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add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add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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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비상전원】
add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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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add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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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및이동전선으로인한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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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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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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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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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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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절 전기작업에대한위험방지
add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add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add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add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add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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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add
제324조 【적용 제외】
제4절 정전기및전자파로인한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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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add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add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4장 건설작업등에의한위험예방 제1절 거푸집및동바리<개정2023.11.14> 제1관 재료및구조<개정2023.11.14>
add
제328조 【재료】
add
제329조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add
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2관 조립등
add
제331조 【조립도】
add
제331조의 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add
제331조의 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add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add
제332조의 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add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관 콘크리트타설등<신설2023.11.14>
add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add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add
제336조
add
제337조
제2절 굴착작업등의위험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제1속굴착면의기울기등
add
제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add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add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add
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add
제342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add
제343조
add
제344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add
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add
제346조 【조립도】
add
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2관 발파작업의위험방지
add
제348조 【발파의 작업기준】
add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제3관 터널작업제1속조사등
add
제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add
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add
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add
제353조 【시계의 유지】
add
제354조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add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add
제356조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add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
add
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add
제359조 【소화설비 등】
add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add
제361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
add
제362조 【터널 지보공의 구조】
add
제363조 【조립도】
add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add
제365조 【부재의 해체】
add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add
제367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add
제368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4관 교량작업
add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제5관 채석작업
add
제370조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add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add
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add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add
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add
제375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6관 잠함내작업등
add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add
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add
제378조 【작업의 금지】
제7관 가설도로
add
제379조 【가설도로】
제3절 철골작업시의위험방지
add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add
제381조 【승강로의 설치】
add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add
제383조 【작업의 제한】
제4절 해체작업시위험방지<개정2023.11.14>
add
제384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제5장 중량물취급시의위험방지
add
제385조 【중량물 취급】
add
제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등에의한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작업등
add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add
제388조 【사용 전 점검 등】
add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add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add
제391조 【하적단의 간격】
add
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add
제393조 【화물의 적재】
제2절 항만하역작업
add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add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add
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add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add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add
제399조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add
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add
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
add
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add
제403조 【훅부착슬링의 사용】
add
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의한위험방지
add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add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제8장 궤도관련작업등에의한위험방지 제1절 운행열차등으로인한위험방지
add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add
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add
제409조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제2절 궤도보수ㆍ점검작업의위험방지
add
제410조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add
제411조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add
제412조 【접촉의 방지】
add
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3절 입환작업시의위험방지
add
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
add
제415조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add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및교량작업시의위험방지
add
제417조 【대피공간】
add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add
제419조 【받침목교환작업 등】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420조 【정의】
add
제421조 【적용 제외】
제2절 설비기준등
add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add
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add
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add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add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add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add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성능등
add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add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add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add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add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add
제434조 【경보설비 등】
add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절 작업방법등
add
제436조 【작업수칙】
add
제437조 【탱크 내 작업】
add
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
add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add
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5절 관리등
add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
add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add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add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add
제445조 【청소】
add
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
add
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
add
제448조 【세척시설 등】
add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절 보호구등
add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2장 허가대상유해물질및석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452조 【정의】
제2절 설비기준및성능등
add
제453조 【설비기준 등】
add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add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제3절 작업관리기준등
add
제456조 【사용 전 점검 등】
add
제457조 【출입의 금지】
add
제458조 【흡연 등의 금지】
add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add
제460조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461조 【용기 등】
add
제462조 【작업수칙】
add
제463조 【잠금장치 등】
add
제464조 【목욕설비 등】
add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add
제466조 【누출 시 조치】
add
제467조 【시료의 채취】
add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절 방독마스크등
add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add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제5절 베릴륨제조ㆍ사용작업의특별조치
add
제471조 【설비기준】
add
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
add
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add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add
제475조 【시료의 채취】
add
제476조 【작업수칙】
제6절 석면의해체ㆍ제거작업및유지ㆍ관리등의조치기준<개정2024.6.28>
add
제477조
add
제478조
add
제479조
add
제480조
add
제481조
add
제482조
add
제483조
add
제484조
add
제485조
add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add
제487조 【유지ㆍ관리】
add
제488조 【일반석면조사】
add
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add
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add
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add
제492조 【출입의 금지】
add
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
add
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add
제495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add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add
제497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add
제497조의 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add
제497조의 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498조 【정의】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및성능등
add
제499조 【설비기준 등】
add
제500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add
제501조 【바닥】
제3절 관리등
add
제502조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503조 【용기】
add
제504조 【보관】
add
제505조 【출입의 금지 등】
add
제506조 【흡연 등의 금지】
add
제507조 【누출 시 조치】
add
제508조 【세안설비 등】
add
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절 보호구등
add
제510조 【보호복 등】
add
제511조 【호흡용 보호구】
제4장 소음및진동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512조 【정의】
제2절 강렬한소음작업등의관리기준
add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add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add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등
add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진동작업관리
add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520조
add
제521조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장 이상기압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522조 【정의】
제2절 설비등
add
제523조 【작업실 공기의 부피】
add
제524조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add
제525조 【공기청정장치】
add
제526조 【배기관】
add
제527조 【압력계】
add
제528조 【자동경보장치 등】
add
제529조 【피난용구】
add
제530조 【공기조】
add
제531조 【압력조절기】
제3절 작업방법등
add
제532조 【가압의 속도】
add
제533조 【감압의 속도】
add
제534조 【감압의 특례 등】
add
제535조 【감압 시의 조치】
add
제536조 【감압상황의 기록 등】
add
제536조의 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add
제537조 【부상의 속도 등】
add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
add
제539조 【연락】
add
제540조 【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add
제541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add
제542조 【화상 등의 방지】
add
제543조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add
제544조 【송기량】
add
제545조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add
제546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add
제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add
제548조 【잠수신호기의 게양】
제4절 관리등
add
제549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add
제550조 【출입의 금지】
add
제551조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add
제552조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add
제553조 【사용 전 점검 등】
add
제554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add
제555조 【점검 결과의 기록】
add
제556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add
제557조 【잠수시간】
제6장 온도ㆍ습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558조 【정의】
add
제559조 【고열작업 등】
제2절 설비기준과성능등
add
제560조 【온도ㆍ습도 조절】
add
제561조 【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3절 작업관리등
add
제562조 【고열장해 예방 조치】
add
제563조 【한랭장해 예방 조치】
add
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치】
add
제565조 【가습】
add
제566조 【휴식 등】
add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add
제568조 【갱내의 온도】
add
제569조 【출입의 금지】
add
제570조 【세척시설 등】
add
제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4절 보호구등
add
제57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7장 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573조 【정의】
제2절 방사성물질관리시설등
add
제574조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add
제57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add
제576조 【방사선 장치실】
add
제577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add
제578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3절 시설및작업관리
add
제579조 【게시 등】
add
제580조 【차폐물 설치 등】
add
제581조 【국소배기장치 등】
add
제582조 【방지설비】
add
제583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
add
제584조 【용기 등】
add
제585조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add
제586조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제4절 보호구등
add
제587조 【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588조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add
제589조 【세척시설 등】
add
제590조 【흡연 등의 금지】
add
제59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592조 【정의】
add
제593조 【적용 범위】
제2절 일반적관리기준
add
제594조 【감염병 예방 조치 등】
add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596조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3절 혈액매개감염노출위험작업시조치기준
add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
add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add
제599조 【세척시설 등】
add
제60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4절 공기매개감염노출위험작업시조치기준
add
제601조 【예방 조치】
add
제602조 【노출 후 관리】
제5절 곤충및동물매개감염노출위험작업시조치기준
add
제603조 【예방 조치】
add
제604조 【노출 후 관리】
제9장 분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605조 【정의】
add
제606조 【적용 제외】
제2절 설비등의기준
add
제607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add
제608조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add
제60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add
제610조
add
제611조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3절 관리등
add
제612조 【사용 전 점검 등】
add
제613조 【청소의 실시】
add
제614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615조 【세척시설 등】
add
제616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보호구
add
제61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618조 【정의】
제2절 밀폐공간내작업시의조치등
add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add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add
제620조 【환기 등】
add
제621조 【인원의 점검】
add
제622조 【출입의 금지】
add
제623조 【감시인의 배치 등】
add
제624조 【안전대 등】
add
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add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제3절 유해가스발생장소등에대한조치기준
add
제627조 【유해가스의 처리 등】
add
제628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add
제628조의 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add
제629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
add
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add
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add
제632조 【냉장실 등의 작업】
add
제633조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add
제634조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add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add
제636조 【지하실 등의 작업】
add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4절 관리및사고시의조치등<개정2017.3.3>
add
제638조 【사후조치】
add
제639조 【사고 시의 대피 등】
add
제640조 【긴급 구조훈련】
add
제641조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add
제642조 【의사의 진찰】
add
제643조 【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add
제644조 【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645조
제11장 사무실에서의건강장해예방 제1절 통칙
add
제646조 【정의】
제2절 설비의성능등
add
제647조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add
제648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관리와작업기준등
add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add
제650조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add
제651조 【미생물오염 관리】
add
제652조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add
제653조 【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개ㆍ보수시조치
add
제654조 【보호구의 지급 등】
add
제65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1절 통칙
add
제656조 【정의】
제2절 유해요인조사및개선등
add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add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add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add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add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add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인력(人力)으로들어올리는작업에관한특별조치<개정2024.6.28>
add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add
제664조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add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add
제666조 【작업자세 등】
제13장 그밖의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add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add
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add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add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add
제671조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대한안전조치및보건조치<신설2019.12.26>
add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add
제673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제16조
,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제80조
,
제81조
,
제83조
,
제84조
,
제89조
,
제93조
,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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