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5131호, 202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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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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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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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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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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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대학의 통ㆍ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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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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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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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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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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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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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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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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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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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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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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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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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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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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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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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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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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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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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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